데이터 상세

한국석유관리원 액화석유가스 품질관련 정보

해당 내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검사 소요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LPG 품질검사업무는 **한국석유관리원(검사기관)**에 위탁됩니다. 검사기관은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별표)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검사의뢰자 및 가스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료채취 및 보관을 진행합니다. 검사수수료는 국내판매물량(kg당 0.027원) 기준으로 검사의뢰자가 검사기관에 납부하며,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관할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 사업자는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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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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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한국석유관리원 액화석유가스 품질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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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석유관리원 액화석유가스 품질관련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석유관리원 액화석유가스 품질관련 정보_20230908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진흥·고도화 제공기관 한국석유관리원
관리부서명 검사처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9
확장자 CSV 키워드 액화석유가스,품질기준,LPG,검사방법,한국석유관리원,품질검사업무,검사수수료,시료채취 및 보관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833 다운로드(바로가기) 306
등록일 2022-09-02 수정일 2025-12-01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해당 내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검사 소요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LPG 품질검사업무는 **한국석유관리원(검사기관)**에 위탁됩니다. 검사기관은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별표)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검사의뢰자 및 가스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료채취 및 보관을 진행합니다. 검사수수료는 국내판매물량(kg당 0.027원) 기준으로 검사의뢰자가 검사기관에 납부하며,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관할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 사업자는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별도 품질기준 없음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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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한국석유관리원 액화석유가스 품질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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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액화석유가스 품질관련 정보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한국석유관리원 액화석유가스 품질관련 정보_20230908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진흥·고도화 제공기관 한국석유관리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9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액화석유가스,품질기준,LPG,검사방법,한국석유관리원,품질검사업무,검사수수료,시료채취 및 보관
등록일 2022-09-02 수정일 2025-12-0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해당 내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검사 소요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LPG 품질검사업무는 **한국석유관리원(검사기관)**에 위탁됩니다. 검사기관은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별표)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검사의뢰자 및 가스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료채취 및 보관을 진행합니다. 검사수수료는 국내판매물량(kg당 0.027원) 기준으로 검사의뢰자가 검사기관에 납부하며,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관할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 사업자는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별도 품질기준 없음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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