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검사 소요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LPG 품질검사업무는 **한국석유관리원(검사기관)**에 위탁됩니다. 검사기관은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별표)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검사의뢰자 및 가스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료채취 및 보관을 진행합니다. 검사수수료는 국내판매물량(kg당 0.027원) 기준으로 검사의뢰자가 검사기관에 납부하며,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관할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 사업자는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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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품질기준,LPG,검사방법,한국석유관리원,품질검사업무,검사수수료,시료채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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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02
수정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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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해당 내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검사 소요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LPG 품질검사업무는 **한국석유관리원(검사기관)**에 위탁됩니다. 검사기관은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별표)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검사의뢰자 및 가스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료채취 및 보관을 진행합니다. 검사수수료는 국내판매물량(kg당 0.027원) 기준으로 검사의뢰자가 검사기관에 납부하며,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관할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 사업자는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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