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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교육 교육설문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완료 후 실시되는 설문 문항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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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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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교육 교육설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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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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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교육 교육설문정보_20230809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부서명 디지털계획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7
확장자 CSV 키워드 안전보건교육,교육설문정보,교육설문문항,교육만족도,VOC,강사만족도,교육효과 만족도,교육전반 만족도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796
등록일 2023-08-09 수정일 2025-06-2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완료 후 실시되는 설문 문항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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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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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교육 교육설문정보_20230809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7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안전보건교육,교육설문정보,교육설문문항,교육만족도,VOC,강사만족도,교육효과 만족도,교육전반 만족도
등록일 2023-08-09 수정일 2025-06-2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완료 후 실시되는 설문 문항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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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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