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교육 교육설문정보","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교육 교육설문정보_20230809","description":"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완료 후 실시되는 설문 문항에 대한 정보입니다. 설문지 설계하실 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18242/fileData.do","keywords":"안전보건교육,교육설문정보,교육설문문항,교육만족도,VOC,강사만족도,교육효과 만족도,교육전반 만족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8-09","dateModified":"2025-06-20","datePublished":"2023-08-09","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