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여비 지급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병역판정검사, 입영, 소집 등)을 위해 이동 할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병역의무자여비 산정하는 단가의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항목별 지급단가 및 기준은 매년 병무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5년도 단가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식비 7,000원, 숙박비 50,000원, 교통비 자동차지급단가(연료비+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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