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병무청_병역의무자여비 산정단가

병역의무자여비 지급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병역판정검사, 입영, 소집 등)을 위해 이동 할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병역의무자여비 산정하는 단가의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항목별 지급단가 및 기준은 매년 병무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5년도 단가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식비 7,000원, 숙박비 50,000원, 교통비 자동차지급단가(연료비+통행료)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SV
병무청_병역의무자여비 산정단가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병무청_병역의무자여비 산정단가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병무청_병역의무자여비 산정단가_20250101
분류체계 국방 - 병무행정 제공기관 병무청
관리부서명 국외자원관리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4-1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5
확장자 CSV 키워드 병역의무자여비,산정단가,연료비,교통비,식비,숙박비,연비,이동경비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234 다운로드(바로가기) 86
등록일 2024-07-24 수정일 2025-09-02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병역의무자여비 지급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병역판정검사, 입영, 소집 등)을 위해 이동 할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병역의무자여비 산정하는 단가의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항목별 지급단가 및 기준은 매년 병무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5년도 단가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식비 7,000원, 숙박비 50,000원, 교통비 자동차지급단가(연료비+통행료)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ML JSON
병무청_병역의무자여비 산정단가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오픈API 정보

병무청_병역의무자여비 산정단가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병무청_병역의무자여비 산정단가_20250101
분류체계 국방 - 병무행정 제공기관 병무청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4-1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병역의무자여비,산정단가,연료비,교통비,식비,숙박비,연비,이동경비
등록일 2024-07-24 수정일 2025-09-0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병역의무자여비 지급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병역판정검사, 입영, 소집 등)을 위해 이동 할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병역의무자여비 산정하는 단가의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항목별 지급단가 및 기준은 매년 병무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5년도 단가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식비 7,000원, 숙박비 50,000원, 교통비 자동차지급단가(연료비+통행료)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