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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_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통계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부과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를 전요하려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원활한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함

- 대행 업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에 따른 통지서 발급,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처리 및 수납 보고, 지자체별 수수료 지급,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업무임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관련 통계자료로 집계월, 통계형태, 관할청, 발생근거, 납입문서, 농지별 면적/금액/건수 등 약 60여건의 항목을 제공함

업데이트 주기는 1년으로 매년 7월에 업데이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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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_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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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농어촌공사_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농어촌공사_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통계_20250731
분류체계 농림 - 농업·농촌 제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부서명 기금관리처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농지법 제 38조(농지보전부담금)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2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84517
확장자 CSV 키워드 농지관리기금,농지보전부담금,전용,부과,수납,환급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423 다운로드(바로가기) 194
등록일 2024-07-01 수정일 2025-08-26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부과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를 전요하려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원활한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함

- 대행 업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에 따른 통지서 발급,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처리 및 수납 보고, 지자체별 수수료 지급,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업무임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관련 통계자료로 집계월, 통계형태, 관할청, 발생근거, 납입문서, 농지별 면적/금액/건수 등 약 60여건의 항목을 제공함

업데이트 주기는 1년으로 매년 7월에 업데이트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대한민국 전역 시간범위 1999년 8월 ~ 2025년 7월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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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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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한국농어촌공사_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통계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한국농어촌공사_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통계_20250731
분류체계 농림 - 농업·농촌 제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농지법 제 38조(농지보전부담금)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2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84517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농지관리기금,농지보전부담금,전용,부과,수납,환급
등록일 2024-07-01 수정일 2025-08-26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부과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를 전요하려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원활한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함

- 대행 업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에 따른 통지서 발급,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처리 및 수납 보고, 지자체별 수수료 지급,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업무임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관련 통계자료로 집계월, 통계형태, 관할청, 발생근거, 납입문서, 농지별 면적/금액/건수 등 약 60여건의 항목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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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대한민국 전역 시간범위 1999년 8월 ~ 2025년 7월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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