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부과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를 전요하려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원활한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함
- 대행 업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에 따른 통지서 발급,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처리 및 수납 보고, 지자체별 수수료 지급,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업무임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관련 통계자료로 집계월, 통계형태, 관할청, 발생근거, 납입문서, 농지별 면적/금액/건수 등 약 60여건의 항목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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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부과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를 전요하려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원활한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함
- 대행 업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에 따른 통지서 발급,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처리 및 수납 보고, 지자체별 수수료 지급,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업무임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관련 통계자료로 집계월, 통계형태, 관할청, 발생근거, 납입문서, 농지별 면적/금액/건수 등 약 60여건의 항목을 제공함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부과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를 전요하려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원활한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함
- 대행 업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에 따른 통지서 발급,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처리 및 수납 보고, 지자체별 수수료 지급,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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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부과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를 전요하려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원활한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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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관련 통계자료로 집계월, 통계형태, 관할청, 발생근거, 납입문서, 농지별 면적/금액/건수 등 약 60여건의 항목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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