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농어촌공사_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통계","alternateName":"한국농어촌공사_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통계_20250731","description":"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부과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를 전요하려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원활한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함 - 대행 업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에 따른 통지서 발급,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처리 및 수납 보고, 지자체별 수수료 지급,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업무임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관련 통계자료로 집계월, 통계형태, 관할청, 발생근거, 납입문서, 농지별 면적/금액/건수 등 약 60여건의 항목을 제공함 업데이트 주기는 1년으로 매년 7월에 업데이트 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16337/fileData.do","keywords":"농지관리기금,농지보전부담금,전용,부과,수납,환급","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7-01","dateModified":"2025-08-26","datePublished":"2024-07-01","creator":{"name":"한국농어촌공사","contactPoint":{"contactType":"기금관리처","telephone":"061-338-593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 전역","temporalCoverage":"1999년 8월 ~ 2025년 7월","additionalType":"농림 - 농업·농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농지법 제 38조(농지보전부담금)","@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