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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미리납부 현황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토록 하는 제도


- 2024년 12월말 기준 지방청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선납 현황.
- 원천공제란, 근로소득이 발생한 대출자가 직전연도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1년분 의무상환액을 매월(1/12개월)
고용주가 대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법

- 미리 납부란, 고용주가 원천공제하지 않고 대출자가 직접 1년분 의무상환액을 한 번에(또는 2회 분납) 미리 납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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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미리납부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미리납부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0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
확장자 XLSX 키워드 취업 후,학자금,상환,원천공제 ,미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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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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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02 수정일 2025-06-02
데이터 한계 2024년 연말 기준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5&sttsMtaInfrId=20250103O01202511714
설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토록 하는 제도


- 2024년 12월말 기준 지방청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선납 현황.
- 원천공제란, 근로소득이 발생한 대출자가 직전연도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1년분 의무상환액을 매월(1/12개월)
고용주가 대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법

- 미리 납부란, 고용주가 원천공제하지 않고 대출자가 직접 1년분 의무상환액을 한 번에(또는 2회 분납) 미리 납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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