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세청_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미리납부 현황","alternateName":"국세청_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미리납부 현황_20241231","description":"'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토록 하는 제도 - 2024년 12월말 기준 지방청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선납 현황. - 원천공제란, 근로소득이 발생한 대출자가 직전연도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1년분 의무상환액을 매월(1/12개월) 고용주가 대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법 - 미리 납부란, 고용주가 원천공제하지 않고 대출자가 직접 1년분 의무상환액을 한 번에(또는 2회 분납) 미리 납부하는 방법 (단위 : 명)","url":"https://www.data.go.kr/data/15114281/fileData.do","keywords":"취업 후,학자금,상환,원천공제 ,미리납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6-02","dateModified":"2025-06-02","datePublished":"2025-06-02","creator":{"name":"국세청","contactPoint":{"contactType":"국세데이터담당관실","telephone":"044-204-237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XLS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