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데이터 상세

XLSX

국세청_고충민원 처리 현황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귄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에 대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하는 제도.

- 2024년 12월 말 기준 처리 기관별(6개 지방청별), 세목별 고충민원 처리 실적.
- 고충민원 처리결과 감액하는 세액임
- 당초 처분한 과세관청을 지방국세청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 비세액은 세액 고지처분과 무관한 체납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 지정,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관한 사항임

(단위 : 건, 백만원, %)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국세청_고충민원 처리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고충민원 처리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2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5
확장자 XLSX 키워드 고충민원,인용률,감세액,과세관청,비세액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89 다운로드(바로가기) 19
등록일 2025-05-23 수정일 2025-05-23
데이터 한계 2024년 연말 기준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5&sttsMtaInfrId=20250103O01202511703
설명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귄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에 대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하는 제도.

- 2024년 12월 말 기준 처리 기관별(6개 지방청별), 세목별 고충민원 처리 실적.
- 고충민원 처리결과 감액하는 세액임
- 당초 처분한 과세관청을 지방국세청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 비세액은 세액 고지처분과 무관한 체납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 지정,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관한 사항임

(단위 : 건, 백만원, %)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