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귄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에 대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하는 제도.
- 2024년 12월 말 기준 처리 기관별(6개 지방청별), 세목별 고충민원 처리 실적. - 고충민원 처리결과 감액하는 세액임 - 당초 처분한 과세관청을 지방국세청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 비세액은 세액 고지처분과 무관한 체납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 지정,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관한 사항임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귄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에 대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하는 제도.
- 2024년 12월 말 기준 처리 기관별(6개 지방청별), 세목별 고충민원 처리 실적. - 고충민원 처리결과 감액하는 세액임 - 당초 처분한 과세관청을 지방국세청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 비세액은 세액 고지처분과 무관한 체납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 지정,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관한 사항임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귄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에 대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하는 제도.
- 2024년 12월 말 기준 처리 기관별(6개 지방청별), 세목별 고충민원 처리 실적. - 고충민원 처리결과 감액하는 세액임 - 당초 처분한 과세관청을 지방국세청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 비세액은 세액 고지처분과 무관한 체납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 지정,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관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