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재 고압가스 검사기관(전문,공인) 현황으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검사구분, (재)지정일자,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고압가스전문검사기관은 고압가스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지정을 받아, 고압가스 관련 설비 및 용기의 검사, 시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6조(권한의 위임, 위탁) 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된 특정설비(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부속품, 기화 장치)에 대한 재검사 업무를 실시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 3(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관)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함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재 고압가스 검사기관(전문,공인) 현황으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검사구분, (재)지정일자,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고압가스전문검사기관은 고압가스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지정을 받아, 고압가스 관련 설비 및 용기의 검사, 시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6조(권한의 위임, 위탁) 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된 특정설비(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부속품, 기화 장치)에 대한 재검사 업무를 실시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 3(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관)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함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소재 고압가스 검사기관(전문,공인) 현황으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검사구분, (재)지정일자,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고압가스전문검사기관은 고압가스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지정을 받아, 고압가스 관련 설비 및 용기의 검사, 시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6조(권한의 위임, 위탁) 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된 특정설비(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부속품, 기화 장치)에 대한 재검사 업무를 실시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 3(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관)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함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재 고압가스 검사기관(전문,공인) 현황으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검사구분, (재)지정일자,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고압가스전문검사기관은 고압가스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지정을 받아, 고압가스 관련 설비 및 용기의 검사, 시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6조(권한의 위임, 위탁) 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된 특정설비(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부속품, 기화 장치)에 대한 재검사 업무를 실시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 3(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관)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함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소재 고압가스 검사기관(전문,공인) 현황으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검사구분, (재)지정일자,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고압가스전문검사기관은 고압가스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지정을 받아, 고압가스 관련 설비 및 용기의 검사, 시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6조(권한의 위임, 위탁) 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된 특정설비(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부속품, 기화 장치)에 대한 재검사 업무를 실시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 3(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관)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함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