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광주광역시_고압가스 검사기관 현황","alternateName":"광주광역시_고압가스 검사기관 현황_20250527","description":"광주광역시 소재 고압가스 검사기관(전문,공인) 현황으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검사구분, (재)지정일자,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고압가스전문검사기관은 고압가스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지정을 받아, 고압가스 관련 설비 및 용기의 검사, 시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6조(권한의 위임, 위탁) 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된 특정설비(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부속품, 기화 장치)에 대한 재검사 업무를 실시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 3(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관)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함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소재 전문검사기관 1. 신일가스(주) 2. 호남가스검사기관(주) ","url":"https://www.data.go.kr/data/15113400/fileData.do","keywords":"고압가스,전문검사기관,공인검사기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5-27","dateModified":"2025-06-02","datePublished":"2025-05-27","creator":{"name":"광주광역시","contactPoint":{"contactType":"에너지산업과","telephone":"062-613-379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 광주","temporalCoverage":"전문검사기관 수정사항 발생시","additionalType":"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전문검사기관 지정서","@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