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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연도별 국적별 난민심사 현황

난민법 시행 이후인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국적별,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자료를 제공

- 다만, 난민인정 신청 100건 미만의 국가의 경우 난민신청자의 신원이 특정 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난민법] 제17조에 따라 제공불가하여 100건 미만인 경우 기타로 표기됨.
G-1-5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난민 신청 심사 기간 동안 국내 체류를 허가하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받은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자격은 주로 "기타(G-1-6)" 체류자격이 부여되며,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는 "G-1-12"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난민인정자에게는 F-2-4 체류자격이 주로 부여

등록외국인의 세부자격별/지역별 현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공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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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연도별 국적별 난민심사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법무부_연도별 국적별 난민심사 현황_2022123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부서명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난민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난민신청,난민인정,인도적체류허가,난민,통계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688
등록일 2023-02-21 수정일 2025-07-2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난민법 시행 이후인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국적별,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자료를 제공

- 다만, 난민인정 신청 100건 미만의 국가의 경우 난민신청자의 신원이 특정 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난민법] 제17조에 따라 제공불가하여 100건 미만인 경우 기타로 표기됨.
G-1-5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난민 신청 심사 기간 동안 국내 체류를 허가하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받은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자격은 주로 "기타(G-1-6)" 체류자격이 부여되며,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는 "G-1-12"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난민인정자에게는 F-2-4 체류자격이 주로 부여

등록외국인의 세부자격별/지역별 현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공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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