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연도별 국적별 난민심사 현황","alternateName":"법무부_연도별 국적별 난민심사 현황_20221231","description":"난민법 시행 이후인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국적별,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자료를 제공 - 다만, 난민인정 신청 100건 미만의 국가의 경우 난민신청자의 신원이 특정 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난민법] 제17조에 따라 제공불가하여 100건 미만인 경우 기타로 표기됨. G-1-5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난민 신청 심사 기간 동안 국내 체류를 허가하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받은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자격은 주로 \"기타(G-1-6)\" 체류자격이 부여되며,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는 \"G-1-12\"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난민인정자에게는 F-2-4 체류자격이 주로 부여 등록외국인의 세부자격별/지역별 현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공개중","url":"https://www.data.go.kr/data/15112444/fileData.do","keywords":"난민신청,난민인정,인도적체류허가,난민,통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2-21","dateModified":"2025-07-25","datePublished":"2023-02-21","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telephone":"02-2110-437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난민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