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데이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대해 공직윤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직유관단체 내역으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관보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해당 임원이 공직자 윤리법 제3조에 의한 재산등록 의무자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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