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제1호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0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제1항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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