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제6호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0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제2항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 광주광역시 유원시설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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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제6호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0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제2항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 광주광역시 유원시설업 현황
0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제6호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0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제2항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 광주광역시 유원시설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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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제6호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0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제2항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 광주광역시 유원시설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