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6일 기준 전라남도 해남군 최근 3년간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 및 부과액을 취합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이 데이터에는 연번, 연도, 부과건수, 부과액, 데이터기준일 총 5종 항목이 있으며 2020년 부터 2022년까지 총 3년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법적근거: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및 주차장법 설치면수 -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2~4%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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