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전라남도 해남군_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 및 부과액(최근3년)","alternateName":"전라남도 해남군_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 및 부과액(최근3년)_20220926","description":"2022년 9월 26일 기준 전라남도 해남군 최근 3년간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 및 부과액을 취합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이 데이터에는 연번, 연도, 부과건수, 부과액, 데이터기준일 총 5종 항목이 있으며 2020년 부터 2022년까지 총 3년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법적근거: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및 주차장법 설치면수 -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2~4%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url":"https://www.data.go.kr/data/15106936/fileData.do","keywords":"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장애인,편의시설,주차장,과태료,복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10-04","dateModified":"2025-08-11","datePublished":"2022-10-04","creator":{"name":"전라남도 해남군","contactPoint":{"contactType":"총무과","telephone":"061-530-539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