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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_일반대리점 등록(신고)이행 의무
석유사업자 중 일반대리점 사업자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는 방법과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등록하는 방법, 사업개시, 휴업, 폐업 등 신고의무 등에 대하여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일반대리점 사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의 대상은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