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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_석유사업법 위반사례(일반대리점)
본 데이터는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대리점 사업자의 석유사업법상 의무와 준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위반사례 소개를 통하여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작된 동영상 자료입니다.
일반대리점은 법령에서 명시된 석유 제품만 취급해야 합니다.
용제 석유, 중간 제품, 부생 연료 등은 취급이 제외된 제품이므로, 이를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는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 제39조 제1항).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만 석유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나 일반 판매소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