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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_물류신기술 현황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물류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물류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중에서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 등에 대한 기술입니다. 물류신기술은 물류 활동의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술로 국토교통부가 심사하여 지정하며, 지정기술은 공공물류사업에 우선 적용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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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_물류신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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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_물류신기술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_물류신기술 현황_20250630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물류등기타 제공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리부서명 연구정보지원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제58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 2~6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6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
확장자 CSV 키워드 물류신기술,물류신기술 지정번호,물류신기술 명,기술사업,물류신기술 기술분야,물류산업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367 다운로드(바로가기) 27
등록일 2025-06-30 수정일 2025-09-23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물류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물류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중에서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 등에 대한 기술입니다. 물류신기술은 물류 활동의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술로 국토교통부가 심사하여 지정하며, 지정기술은 공공물류사업에 우선 적용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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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_물류신기술 현황_20250630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물류등기타 제공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제58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 2~6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6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물류신기술,물류신기술 지정번호,물류신기술 명,기술사업,물류신기술 기술분야,물류산업
등록일 2025-06-30 수정일 2025-09-2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물류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물류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중에서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 등에 대한 기술입니다. 물류신기술은 물류 활동의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술로 국토교통부가 심사하여 지정하며, 지정기술은 공공물류사업에 우선 적용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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