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방제업 등록제도는 수입 식물 등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검역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방제업체는 훈증소독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안전 기준과 국제 규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합니다. 본 게시판에서는 이러한 수출입식물방제업체의 등록 현황을 공개하여 업계와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 현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농약관리법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수출입식물방제업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공정보 : 수출입식물방제업체 상호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2025년 7월 25일 기준 등록현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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