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_수출입식물 방제업체 정보","alternateName":"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_수출입식물 방제업체 정보_20250725","description":"수출입식물방제업 등록제도는 수입 식물 등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검역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방제업체는 훈증소독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안전 기준과 국제 규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합니다. 본 게시판에서는 이러한 수출입식물방제업체의 등록 현황을 공개하여 업계와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 현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농약관리법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수출입식물방제업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공정보 : 수출입식물방제업체 상호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2025년 7월 25일 기준 등록현황 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02049/fileData.do","keywords":"훈증소독,방제업체,검역,수출입식물,훈증제","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8-08","dateModified":"2025-08-29","datePublished":"2023-08-08","creator":{"name":"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contactPoint":{"contactType":"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telephone":"054-912-066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일반","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