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에서 공개중인 지반조사용역 시방서에 대한 자료로, 지반조사 수행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이 시방서 및 KDS 11 10 10 「지반조사」, 그리고 KS의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되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서면에 의한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합니다. 이 자료는 조사 대상 지역의 지반 특성, 토질 분포, 지반 안정성 평가 등을 포함하여, 향후 건설 및 개발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반조사는 안전한 건설을 위한 필수 절차로, 해당 지역의 지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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