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 정보공개안내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법 제 9조 제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업무의 비공개 대상정보가 몇호에 해당하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본사는 71개의 사유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는 91개의 사유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유는 제 5조, 6조, 7조가 대다수이며 5조는 감사 및 감독 과정에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6조는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7조는 법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면 명시를 금지해야 한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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