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가맹본부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된 OPS로 가맹, 가맹본부, 치킨집,커피숍, 피자집,편의점, 서비스업, 서비스, 특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ㆍ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ㆍ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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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ㆍ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ㆍ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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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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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특고종사자 (가맹본부) 기술자료 OPS)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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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ㆍ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ㆍ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