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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특고종사자 (가맹본부) 기술자료 OPS)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가맹본부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된 OPS로
가맹, 가맹본부, 치킨집,커피숍, 피자집,편의점, 서비스업, 서비스, 특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ㆍ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ㆍ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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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특고종사자 (가맹본부) 기술자료 OPS)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특고종사자 (가맹본부) 기술자료 OPS)_20211115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부서명 디지털계획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이미지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특고,특수형태종사사,본사,가맹,특수형태,산업안전보건,재해예방,안전보건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65
등록일 2022-06-07 수정일 2025-07-01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portal.kosha.or.kr/archive/cent-archive/master-arch/master-list3/master-detail3?medSeq=43635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가맹본부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된 OPS로
가맹, 가맹본부, 치킨집,커피숍, 피자집,편의점, 서비스업, 서비스, 특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ㆍ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ㆍ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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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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