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화물차주 교육교재입니다.(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특고노무수령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재 및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특고노무수령자"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화물차주 교육교재입니다.(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특고노무수령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재 및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특고노무수령자"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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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화물차주 교육교재입니다.(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특고노무수령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재 및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특고노무수령자"로, "근로자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