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는 비효율적인 지방도로시설의 과도한 투자 수요를 초래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방 도로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교통시설 국고보조금의 정책적 목표인 외부효과 제고 및 불균형한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
현행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는 비효율적인 지방도로시설의 과도한 투자 수요를 초래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방 도로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교통시설 국고보조금의 정책적 목표인 외부효과 제고 및 불균형한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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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는 비효율적인 지방도로시설의 과도한 투자 수요를 초래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방 도로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교통시설 국고보조금의 정책적 목표인 외부효과 제고 및 불균형한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