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장소유형코드, 대상시설명, 시도명, 시군구명, 시군구코드,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위도, 경도, 제한속도, 관리기관명, 관리기관전화번호, 관할경찰서명, CCTV설치여부, CCTV설치대수, 보호구역도로폭, 데이터기준일자를 제공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내에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실버존)'의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1148][1149]. 데이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대상 시설명과 주소, 구체적인 구역 범위(위도·경도), 제한 속도, 그리고 CCTV 설치 여부 및 수량과 같은 교통안전 관리의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만, 현재 공개된 데이터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최신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은 곳의 주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지정됩니다 [1154][1157]. 이 구역 내에서는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며,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1152][1160][1163]. 지자체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 개선 및 신규 지정을 통해 [1150][1153][1156] 어르신과 장애인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1159][1162].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장소유형코드, 대상시설명, 시도명, 시군구명, 시군구코드,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위도, 경도, 제한속도, 관리기관명, 관리기관전화번호, 관할경찰서명, CCTV설치여부, CCTV설치대수, 보호구역도로폭, 데이터기준일자를 제공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내에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실버존)'의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1148][1149]. 데이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대상 시설명과 주소, 구체적인 구역 범위(위도·경도), 제한 속도, 그리고 CCTV 설치 여부 및 수량과 같은 교통안전 관리의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만, 현재 공개된 데이터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최신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은 곳의 주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지정됩니다 [1154][1157]. 이 구역 내에서는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며,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1152][1160][1163]. 지자체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 개선 및 신규 지정을 통해 [1150][1153][1156] 어르신과 장애인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1159][1162].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장소유형코드, 대상시설명, 시도명, 시군구명, 시군구코드,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위도, 경도, 제한속도, 관리기관명, 관리기관전화번호, 관할경찰서명, CCTV설치여부, CCTV설치대수, 보호구역도로폭, 데이터기준일자를 제공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내에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실버존)'의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1148][1149]. 데이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대상 시설명과 주소, 구체적인 구역 범위(위도·경도), 제한 속도, 그리고 CCTV 설치 여부 및 수량과 같은 교통안전 관리의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만, 현재 공개된 데이터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최신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은 곳의 주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지정됩니다 [1154][1157]. 이 구역 내에서는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며,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1152][1160][1163]. 지자체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 개선 및 신규 지정을 통해 [1150][1153][1156] 어르신과 장애인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1159][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