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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 교재)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 교재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안내
2. 산업안전보건법령
3. 건설공사 안전작업
4.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 교육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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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 교재)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 교재)_2023022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부서명 디지털계획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이미지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기초안전,기초안전보건교육,건설업,작업안전,근로자안전,재해예방,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670
등록일 2022-05-31 수정일 2025-07-03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portal.kosha.or.kr/archive/cent-archive/master-arch/master-list3/master-detail3?medSeq=44849
설명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 교재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안내
2. 산업안전보건법령
3. 건설공사 안전작업
4.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 교육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함)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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