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 교재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안내 2. 산업안전보건법령 3. 건설공사 안전작업 4.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 교육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함)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 교재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안내 2. 산업안전보건법령 3. 건설공사 안전작업 4.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 교육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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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 교재)_20230221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 교재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안내 2. 산업안전보건법령 3. 건설공사 안전작업 4.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 교육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