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 교재)","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 교재)_20230221","description":"건설현장 일용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 교재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안내 2. 산업안전보건법령 3. 건설공사 안전작업 4.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 교육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함)","url":"https://www.data.go.kr/data/15100616/fileData.do","keywords":"기초안전,기초안전보건교육,건설업,작업안전,근로자안전,재해예방,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2-05-31","dateModified":"2025-07-03","datePublished":"2022-05-31","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