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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연구원에선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3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을 활용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 4유형에 해당되는 자료로 저작권 표시-비영리-변경금지 조건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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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_20221230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부서명 디지털계획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이미지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건강진단,실무지침,근로자건강진단,근로자안전,보건관리,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재해예방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415
등록일 2022-05-31 수정일 2025-07-03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portal.kosha.or.kr/archive/cent-archive/master-arch/master-list3/master-detail3?medSeq=44630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연구원에선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3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을 활용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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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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