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_20221230","description":"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연구원에선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3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을 활용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 4유형에 해당되는 자료로 저작권 표시-비영리-변경금지 조건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url":"https://www.data.go.kr/data/15100609/fileData.do","keywords":"건강진단,실무지침,근로자건강진단,근로자안전,보건관리,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재해예방","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2-05-31","dateModified":"2025-07-03","datePublished":"2022-05-31","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