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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화학물질 취급 시 환기장치 설치가동 표지(스티커))

화학물질 취급 시 중독 예방을 위한 표지
- 화학물질 취급 시 환기장치 설치가동 표지(스티커)
※ 산안법에 규정된 표지가 아니며 보조 수단으로 활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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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화학물질 취급 시 환기장치 설치가동 표지(스티커))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화학물질 취급 시 환기장치 설치가동 표지(스티커))_20220525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부서명 디지털계획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이미지 전체 행 2
확장자 PDF 키워드 화학물질,국소배기장치,안전보건관리,산업안전보건,안전보건,유해화학물질,보건관리,화학물질취급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76
등록일 2022-05-27 수정일 2025-07-17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portal.kosha.or.kr/archive/cent-archive/master-arch/master-list3/master-detail3?medSeq=44070
설명 화학물질 취급 시 중독 예방을 위한 표지
- 화학물질 취급 시 환기장치 설치가동 표지(스티커)
※ 산안법에 규정된 표지가 아니며 보조 수단으로 활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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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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