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화학물질 취급 시 환기장치 설치가동 표지(스티커))","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화학물질 취급 시 환기장치 설치가동 표지(스티커))_20220525","description":"화학물질 취급 시 중독 예방을 위한 표지 - 화학물질 취급 시 환기장치 설치가동 표지(스티커) ※ 산안법에 규정된 표지가 아니며 보조 수단으로 활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url":"https://www.data.go.kr/data/15100545/fileData.do","keywords":"화학물질,국소배기장치,안전보건관리,산업안전보건,안전보건,유해화학물질,보건관리,화학물질취급","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2-05-27","dateModified":"2025-07-17","datePublished":"2022-05-27","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