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로 - 고소작업대 개요, 사망재해 사례, 작업시 준수사상, 주의사항, 자체점검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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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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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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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