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_20220117","description":"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로 - 고소작업대 개요, 사망재해 사례, 작업시 준수사상, 주의사항, 자체점검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rl":"https://www.data.go.kr/data/15100331/fileData.do","keywords":"고소작업대,안전관리,체크리스트,산업안전,차량탑재형,시저형,자주식,렌탈장비","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2-05-18","dateModified":"2025-07-03","datePublished":"2022-05-18","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