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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정보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단지 정보 제공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세대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등이 2/3이상 서면동의하여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한 공동주택,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
제공 항목 : 기준년월, 의무관리대상여부,단지코드,단지명,시도,시군구,읍면동,법정동주소,사용승인일,K-apt 가입일,동수,세대수(단지관리자),세대수(분양),세대수(임대),세대수,승강기유무,승강기대수 난방방식,단지분류,분양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