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토교통부_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정보","alternateName":"국토교통부_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정보_20240816","description":"공동주택 관리비 의무단지 정보 제공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세대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등이 2/3이상 서면동의하여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한 공동주택,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 제공 항목 : 기준년월, 의무관리대상여부,단지코드,단지명,시도,시군구,읍면동,법정동주소,사용승인일,K-apt 가입일,동수,세대수(단지관리자),세대수(분양),세대수(임대),세대수,승강기유무,승강기대수 난방방식,단지분류,분양형태 ","url":"https://www.data.go.kr/data/15098979/fileData.do","keywords":"관리비정보,공동주택,의무단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2-16","dateModified":"2024-08-19","datePublished":"2022-02-16","creator":{"name":"국토교통부","contactPoint":{"contactType":"주택건설공급과","telephone":"053-663-825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additionalType":"지역개발 - 지역및도시","datasetTimeInterval":"주간","encodingFormat":"XLSX","legislation":"1. 관리비 등 공개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및 시행령 제23조 제8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제3항: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제2항: 주택인도일
2. 설계도서 등록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시스템 구축·운영 위탁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95조 제2항:한국부동산원 위탁","@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