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구광역시_북구청_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급현황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차상위 등) , 장애아동수당(기초),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 지급현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