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조치 현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에 대한 통계 분석자료로
대상자별 직업병,일반질병,작업관련질병에 대한 작업자들의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세부 설명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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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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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조치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조치 현황_2021123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부서명 디지털계획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2
확장자 CSV 키워드 분석 통계,특검,사후관리,특수건강검진,유소견자,요관찰자,직업병,산업안전보건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704 다운로드(바로가기) 504
등록일 2023-07-25 수정일 2025-07-15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에 대한 통계 분석자료로
대상자별 직업병,일반질병,작업관련질병에 대한 작업자들의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세부 설명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ML JSO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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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조치 현황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조치 현황_2021123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2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분석 통계,특검,사후관리,특수건강검진,유소견자,요관찰자,직업병,산업안전보건
등록일 2023-07-25 수정일 2025-07-1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에 대한 통계 분석자료로
대상자별 직업병,일반질병,작업관련질병에 대한 작업자들의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세부 설명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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