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에 관한 데이터로 요관찰자, 유소견자들의 통계 결과를 제공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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