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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_전세임대 주택(신혼부부 2형) 공급계획

이 데이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Ⅱ 유형’에 해당하는 공급계획을 다룬 자료입니다. 신혼부부 Ⅱ 유형은 보다 넓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소득이 120% 이하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공급계획에는 지역, 세대수, 전용면적, 공급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급 일정은 예산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하나, 전세금 총액은 호당 대출한도의 250% 이내여야 하며,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본 데이터는 중간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 정책의 실행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수요 대응이나 공급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자료입니다.
※ 2025년부터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_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 으로 통합하여 정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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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_전세임대 주택(신혼부부 2형)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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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_전세임대 주택(신혼부부 2형) 공급계획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_전세임대 주택(신혼부부 2형) 공급계획_20230810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관리부서명 디지털정보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5
확장자 CSV 키워드 전세임대,신혼부부2형,공급계획,대출한도 예외,소득기준 완화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373 다운로드(바로가기) 174
등록일 2023-08-18 수정일 2025-09-03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이 데이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Ⅱ 유형’에 해당하는 공급계획을 다룬 자료입니다. 신혼부부 Ⅱ 유형은 보다 넓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소득이 120% 이하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공급계획에는 지역, 세대수, 전용면적, 공급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급 일정은 예산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하나, 전세금 총액은 호당 대출한도의 250% 이내여야 하며,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본 데이터는 중간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 정책의 실행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수요 대응이나 공급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자료입니다.
※ 2025년부터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_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 으로 통합하여 정보 제공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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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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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_전세임대 주택(신혼부부 2형) 공급계획_20230810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2
데이터 한계 키워드 전세임대,신혼부부2형,공급계획,대출한도 예외,소득기준 완화
등록일 2023-08-18 수정일 2025-09-0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이 데이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Ⅱ 유형’에 해당하는 공급계획을 다룬 자료입니다. 신혼부부 Ⅱ 유형은 보다 넓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소득이 120% 이하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공급계획에는 지역, 세대수, 전용면적, 공급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급 일정은 예산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하나, 전세금 총액은 호당 대출한도의 250% 이내여야 하며,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본 데이터는 중간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 정책의 실행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수요 대응이나 공급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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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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