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_전세임대 주택(신혼부부 2형) 공급계획","alternateName":"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_전세임대 주택(신혼부부 2형) 공급계획_20230810","description":"이 데이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Ⅱ 유형’에 해당하는 공급계획을 다룬 자료입니다. 신혼부부 Ⅱ 유형은 보다 넓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소득이 120% 이하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공급계획에는 지역, 세대수, 전용면적, 공급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급 일정은 예산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하나, 전세금 총액은 호당 대출한도의 250% 이내여야 하며,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본 데이터는 중간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 정책의 실행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수요 대응이나 공급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자료입니다. ※ 2025년부터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_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 으로 통합하여 정보 제공됩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088463/fileData.do","keywords":"전세임대,신혼부부2형,공급계획,대출한도 예외,소득기준 완화","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8-18","dateModified":"2025-09-03","datePublished":"2023-08-18","creator":{"name":"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정보부","telephone":"02-6940-869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지역개발 - 지역및도시","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