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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_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 1형) 공급계획

이 데이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중 ‘신혼부부Ⅰ유형’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담고 있으며, 주거 안정이 시급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소득이 90%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급계획에는 지역, 호수, 전용면적, 공급 일정 등이 포함되며, 공급 계획은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가능한 전세금에는 제한이 있으며, 전세금이 대출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호당 대출한도의 250% 이내여야 하며,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는 청년 및 신혼가구를 위한 정책 수립, 주거 수요 예측, 지역별 지원 집중도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_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 으로 통합하여 정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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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_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 1형)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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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_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 1형) 공급계획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_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 1형) 공급계획_20230810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관리부서명 디지털정보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5
확장자 CSV 키워드 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공급계획,소득기준,지원한도 및 예외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376 다운로드(바로가기) 218
등록일 2023-08-18 수정일 2025-09-03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이 데이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중 ‘신혼부부Ⅰ유형’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담고 있으며, 주거 안정이 시급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소득이 90%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급계획에는 지역, 호수, 전용면적, 공급 일정 등이 포함되며, 공급 계획은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가능한 전세금에는 제한이 있으며, 전세금이 대출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호당 대출한도의 250% 이내여야 하며,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는 청년 및 신혼가구를 위한 정책 수립, 주거 수요 예측, 지역별 지원 집중도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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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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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_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 1형) 공급계획_20230810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3
데이터 한계 키워드 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공급계획,소득기준,지원한도 및 예외
등록일 2023-08-18 수정일 2025-09-0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이 데이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중 ‘신혼부부Ⅰ유형’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담고 있으며, 주거 안정이 시급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소득이 90%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급계획에는 지역, 호수, 전용면적, 공급 일정 등이 포함되며, 공급 계획은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가능한 전세금에는 제한이 있으며, 전세금이 대출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호당 대출한도의 250% 이내여야 하며,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는 청년 및 신혼가구를 위한 정책 수립, 주거 수요 예측, 지역별 지원 집중도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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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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