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_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 1형) 공급계획","alternateName":"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_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 1형) 공급계획_20230810","description":"이 데이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중 ‘신혼부부Ⅰ유형’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담고 있으며, 주거 안정이 시급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소득이 90%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급계획에는 지역, 호수, 전용면적, 공급 일정 등이 포함되며, 공급 계획은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가능한 전세금에는 제한이 있으며, 전세금이 대출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호당 대출한도의 250% 이내여야 하며,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는 청년 및 신혼가구를 위한 정책 수립, 주거 수요 예측, 지역별 지원 집중도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_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 으로 통합하여 정보 제공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88459/fileData.do","keywords":"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공급계획,소득기준,지원한도 및 예외","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8-18","dateModified":"2025-09-03","datePublished":"2023-08-18","creator":{"name":"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정보부","telephone":"02-6940-869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지역개발 - 지역및도시","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