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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건설업 공종별 세부공정 목록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방법의 건설업 공종별 세부공정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은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작성된 체크리스트 목록과 비교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 관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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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건설업 공종별 세부공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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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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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건설업 공종별 세부공정 목록_20210910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부서명 디지털계획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26
확장자 CSV 키워드 위험성평가,건설공종,체크리스트,건설업,산업안전보건,컨설팅,세부공정,공사종류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4658
등록일 2021-09-10 수정일 2025-06-2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방법의 건설업 공종별 세부공정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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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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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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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건설업 공종별 세부공정 목록_20210910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26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8
데이터 한계 키워드 위험성평가,건설공종,체크리스트,건설업,산업안전보건,컨설팅,세부공정,공사종류
등록일 2021-09-10 수정일 2025-06-2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방법의 건설업 공종별 세부공정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은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작성된 체크리스트 목록과 비교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 관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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