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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br/>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0><br/>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br/>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br/>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4-09-0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2
확장자
CSV
키워드
안전,자연,급경사지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577
다운로드(바로가기)
206
등록일
2023-08-31
수정일
2023-09-06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경상남도 거제시 급경사지현황(급경사지명, 위치, 시행청명, 관리주체구분, 재해위험도 평가구분, 기준일자)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br/>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0><br/>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br/>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br/>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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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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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한계
키워드
안전,자연,급경사지
등록일
2023-08-31
수정일
2023-09-06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경상남도 거제시 급경사지현황(급경사지명, 위치, 시행청명, 관리주체구분, 재해위험도 평가구분, 기준일자)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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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br/>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0><br/>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br/>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br/>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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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2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안전,자연,급경사지
등록일
2023-08-31
수정일
2023-09-06
제공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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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급경사지현황(급경사지명, 위치, 시행청명, 관리주체구분, 재해위험도 평가구분, 기준일자)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br/>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0><br/>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br/>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br/>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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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신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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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안전,자연,급경사지
등록일
2023-08-31
수정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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