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상남도 거제시_급경사지현황","alternateName":"경상남도 거제시_급경사지현황_20250901","description":"경상남도 거제시 내 급경사지의 위치 및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입니다. 급경사지명, 위치, 시행청명, 관리주체구분, 재해위험도 평가구분, 기준일자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도 기여합니다.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갱신되어 최신 상황을 반영하며, 정확한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해 다양한 현장 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자료는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의 정책 수립, 연구, 현장 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87714/fileData.do","keywords":"안전,자연,급경사지,위치,시행청명,재해위험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01","dateModified":"2025-09-01","datePublished":"2025-09-01","creator":{"name":"경상남도 거제시","contactPoint":{"contactType":"정보통신과","telephone":"055-639-401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환경 - 자연","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0>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