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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비점오염원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유출부하량 조사(III)
본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한 연구사업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유출부하량 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라 비점오염에 취약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새만금 유역 등 4개 유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제도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새만금과 골지천은 2013년 지정된 관리지역으로 법 제56조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일정한 관리기간 동안 단계별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매년 관리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행평가를 수행하는 이전 년도의 강우 및 청천 시의 수질 측정자료, 유역별 지형·지질·토지이용 현황, 주요 오염원 분포 정보 등 최신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향후 유역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 이행사항의 목표달성도 평가, 정책 수립 및 관리방안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